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19조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
①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별표1에<%생략:별표1%> 게기하는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별표1에<%생략:별표1%>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별표1에<%생략:별표1%>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때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②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라 함은 별표1에<%생략:별표1%> 게기하는 범위안의 토지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④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신목장 목축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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