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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별표1에<%생략:별표1%> 게기하는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별표1에<%생략:별표1%>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별표1에<%생략:별표1%>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때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제6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라 함은 별표1에<%생략:별표1%> 게기하는 범위안의 토지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신목장 목축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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